티스토리 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연령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기초연급 수급자격 확인 재산 소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모의계산 하는 방법을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첫 번째로,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1959년생 생일이 지난 이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조건이 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연령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아래글에서 예시를 들어 아주 쉽게 정리했으니 내용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확인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소득+재산) 기준 금액이 지난해보다 11만 원 인상되었는데요. 기본공제액도 월 110만 원으로 조정되고 차량 금액도 4,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 월 340만 8천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이나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수익 +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이 버는 돈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과 가진 재산(부동산, 예금, 고급자동차 등)을 모두 계산해서 나온 총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개인의 재정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합적인 수치입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0.7 ×(근로소득−110만 원)}+기타 소득
여기서 근로소득은 월급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 110만 원은 기본공제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답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에는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의 기타 사업소득과 부동산, 동산,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와 배당금,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임차료로 간주되는 금액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소득평가액 예시
- 단독가구: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평가액은 0.7 ×(200만 원−110만 원)+30만 원=93만 원입니다.
- 부부가구: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 원이면, 소득평가액은 0.7 ×(200만 원−110만 원)+30만 원+0.7 ×(150만 원−110만 원)=121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8,500만 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 군): 7,250만 원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요.
▶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도 예외입니다.
-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은 재산을 계산할 때 기본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즉, 회원권의 가치가 그대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원권의 가치가 1,000만 원이라면 매달 1,000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시가표준액(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재산 소득환산액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재산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만약 총재산이 2억 원이고, 금융재산이 3천만 원이며, 부채가 없는 경우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보겠습닌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2억 원 - 1억 3,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0원} × 0.04 ÷ 12]
- [{6,500만 원 + 1,000만 원} × 0.04 ÷ 12]
- [7,500만 원 × 0.04 ÷ 12]
- [300만 원 ÷ 12]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5만 원
기타(증여) 재산
기타(증여) 재산은 타인에게 준 재산이나 준 것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타(증여) 재산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했을 때 해당됩니다.
이때, 그 재산의 일부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차감되는 증여 재산 항목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차감되는 증여 재산
- 부채 상환금: 빚을 갚은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병원비 등
- 교육비: 자녀 교육에 들어간 비용
- 장례비: 장례식 비용
- 혼례비: 결혼식 비용
- 위자료 및 양육비: 이혼 시 지급하는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이나 소득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소득인정액을 직접 모의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기초연금은 나이가 들어 고정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연령 조건과 더불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