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그 돈을 직접 투자해서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DC형 퇴직연금 퇴직금 계산방법, 운용방법,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퇴직연금 dc형이란?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퇴직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퇴직 계좌에 넣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 원인 경우, 회사는 매년 최소 300만 원을 퇴직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왜 이런 방식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투자하면서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카테고리 없음
2024. 7. 10.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