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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보려다 이런 화면에서 멈춘 적 있으면 딱 맞아요.
- 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할지 기준경비율로 할지 모르겠는 분
- 인적공제·건강보험료 공제 입력 화면에서 멈춘 분
- 신고 완료했는데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린 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보려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딱 몇 군데에서 막혀서 그냥 앱이나 세무사로 넘어가버리는 패턴이에요. 찾아봤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막히는 지점은 크게 세 군데로 압축됐어요.
막히는 지점 ① 경비율, 뭘 골라야 하지
홈택스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추계신고 방식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추는데, 사실 기준은 단순해요.
내 안내문에 적힌 신고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국세청이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오른쪽 상단에 영문 유형 코드(F, G, H 등)가 적혀 있거든요. 이게 곧 경비율 기준이에요.
| 안내유형 | 적용 경비율 | 해당 대상 |
|---|---|---|
| F유형 | 단순경비율 | 매출 3,600만 원 미만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 |
| G유형 | 기준경비율 | 매출 3,600만 원 이상 간편장부 대상자 |
| H유형 | 간편장부 or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선택 가능, 기준경비율 병행 가능 |
안내유형 코드는 국세청 안내문 오른쪽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직접 비교해볼 수 있어요. 쌤157 같은 앱에서 무료로 두 방식을 동시에 계산해주거든요. 안내유형이 G이더라도 실제 경비 증빙이 많다면 기준경비율 대신 간편장부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바로 제출하기 전에 비교해보는 게 맞아요.
💡 경비율 조회는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내 업종코드 입력하면 적용 비율이 바로 나와요.
경비율 선택을 마쳤다면, 이제 두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 셀프 신고 전에 내 신고유형부터 파악하고 싶다면
모두채움 안내문 금액이 다르게 나온 이유와 소득 종류별 수정 방법을 먼저 확인해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져요.
막히는 지점 ② 공제 항목 입력 화면
경비율 입력 다음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화면인데, 여기서 또 많이들 멈추더라고요.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 기준으로 꼭 챙겨야 할 건 세 가지예요.
1.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는 자동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직접 추가해야 해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중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을 등록할 수 있거든요.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되니까 놓치면 아까워요.
입력 경로는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부양가족 추가예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소득 요건을 자동으로 확인해줘요.
2.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홈택스 → 신고서 작성 → 소득공제 명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불러오기로 조회하면 돼요. 연간 납부액이 수백만 원이면 세금 차이가 꽤 나요.
3. 2025년 신설 공제 항목 2가지
2025년 귀속분부터 새로 생긴 공제가 두 가지 있어요. 결혼 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 시 50만 원, 평생 1회)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헬스장·수영장 등 결제금액의 30%)예요. 해당되는 분은 신고서에서 빠지지 않게 꼭 체크해야 해요.
연 수입 4,000만 원인 프리랜서가 부모님 1명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고 건강보험료 24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약 390만 원 낮아지면서 세금이 약 58만 원 줄어요. 이게 셀프 신고에서 가장 크게 손해 보는 부분이에요.
공제 항목을 미리 파악해두면 신고가 훨씬 빨라져요.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아래에서 먼저 확인해두면 도움이 돼요.
💰 공제 항목 먼저 확인하면 신고가 달라지거든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9가지 절세 항목, 신고 전에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
막히는 지점 ③ 지방소득세,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있거든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는 다른 세금이에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넘어가서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화면에 위택스 연계 버튼이 뜨는데, 그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이동하면 돼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예요.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신고 기한도 동일하게 6월 1일까지예요.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홈택스 완료 화면에서 위택스 버튼이 보이면 바로 이어서 처리하는 게 맞아요.
⚠️ 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바로 위택스에서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홈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지방소득세 연계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신고 화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셀프 신고가 맞는 상황 vs 맡기는 게 나은 상황
세 가지 지점을 알고 나면 사실 셀프 신고가 많이 쉬워져요. 그래도 내 상황이 셀프 신고에 맞는지 짚어보고 가면 좋거든요.
단순경비율 대상(매출 3,600만 원 미만)이고 소득이 한 군데에서만 나오고 공제 항목도 복잡하지 않다면 셀프로 충분해요.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이면서 경비 증빙이 여럿이고 소득 유형도 복합적이라면, 세무사 비용이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세무사 신고 비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 셀프 vs 세무사, 내 매출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매출 구간별 세무사 신고 비용과 절세 효과를 비교해뒀어요. 맡길지 말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신고 완료 후 꼭 확인할 것
신고가 끝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홈택스에서 제출 완료 화면이 떴다면, 두 가지만 더 확인하면 돼요.
첫째, 접수증 저장이에요. 신고 완료 직후 접수증 PDF를 다운받아두면 나중에 신고 여부 확인할 때 편해요. 홈택스에서 다시 조회도 가능하지만, 접수 직후 저장해두는 게 확실하거든요.
둘째,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이에요.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위택스 버튼을 눌러 지방소득세까지 처리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빠지면 가산세가 붙어요.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는 경비율 선택, 공제 항목 입력, 지방소득세 연계 — 이 세 곳만 제대로 처리하면 나머지는 홈택스가 자동 계산해줘요. 올해 처음 도전해보는 분이라면, 위 순서대로 한 단계씩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어요.
🗂️ 셀프·앱·세무사, 뭐가 내 상황에 맞을까?
소득 구조별 선택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 1.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떻게 선택하나요?
- 국세청 안내문의 신고유형 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F유형이면 단순경비율, G유형이면 기준경비율이 기본이에요. 업종별 매출 기준(대부분 3,600만 원)으로도 판단할 수 있고,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 메뉴에서 내 업종코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2.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적공제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부양가족 추가에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부모님·자녀가 대상이에요.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돼요.
- 3.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화면에서 위택스 연계 버튼을 눌러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해요.
- 4. 건강보험료도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홈택스 신고서 작성 중 소득공제 명세서에서 불러오기로 확인하면 돼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5.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시 새로 생긴 공제가 있나요?
- 두 가지 신설 공제가 있어요.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는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평생 1회),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고서 작성 시 해당 항목을 직접 체크해야 해요.
- 6.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 후 실수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 마감 전이라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돼요. 마감 후라면 세금을 더 낸 경우 경정청구(5년 이내), 덜 낸 경우 수정신고를 이용해요. 수정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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